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
-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, 직장 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입니다.
-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대상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- 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하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검 진 기 관 에 서 검 진 실 시 | 결 과 통 보 |
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 | 1차 건강검진 후 15일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|
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 | 건강위험평가(HRA) |
AST(SGOT), ALT(SGPT) |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|
공복혈당 | |
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 | |
흉부방사선촬영 | |
구강검진 | |
KDSQ-P 선별검사(치매선별검사 : 만70, 74세만 해당) | |
정신건강검사(만 20세, 만 30세, 만 40세, 만 50세, 만 60세, 만 70세) |
2차 건강진단 및 통보
- 2차 건강진단 접수 (검진기관)
-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
- 1차 검진 결과 ‘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 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- 고혈압성질환-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: 혈압측정
- 당뇨병-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: 공복혈당 측정
- 인지기능장애-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(검진기관)
-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